산재사고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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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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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산업재해보상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팁 ! -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
※ 인과관계 판단의 두 기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기인성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산업재해보상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산업재해보상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판례 정리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단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한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팁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葬儀費)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
※ 팁 !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
-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한다.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팁 !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 팁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업재해보상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한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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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9771, 판결]
【판시사항】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0. 선고 2005누1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2.부터 절연전선 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사업장에서의 공정은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탈피된 동선 끝에 납물을 입히는 작업, PVC 분말을 이용한 사출성형 및 파워코드 제조작업 등으로 구성되고, 원고는 그 중 전선피복 탈피작업과 납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하루에 일한 전선의 분량은 수천 개에 달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4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협소한 사업장이었고 위 작업들이 모두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등의 배출은 선풍기를 이용하거나 문을 열어놓아 자연 배출되게 할 뿐이었으며, 2002년 4월경에야 비로소 환풍기가 설치되고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원고 등 근로자들은 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등이 작업장에서 전선탈피작업을 하면 그 전선피복 속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활석분말이 나와 작업복에 묻을 정도이었는데, 그 활석분말 속에는 실리카(Silica) 성분이 60% 정도 함유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상병인 경피증의 원인이 되는 결정형 실리카의 함량은 2.1% 이하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지난 2002년 9월경부터 몸이 붓고 피부가 가려우며 얼굴에 붉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색이 검게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2003. 3. 6. 순천향대학병원 부천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경피증으로 진단된 사실, 경피증은 피부에 섬유질이 침착하여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어린 시기나 젊은 남자에게는 흔하지 않고 30~40대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데, 유발원인 중 자가면역기전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실리카와 PVC가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사실, 실리카에 의한 경피증은 흡수된 실리카의 양과 모양, 크기 등에 의해 좌우되나, 특히 실리카가 인체에 흡수되는 개인적 성향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사실, 실리카 등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양에 노출되었을 때 경피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10년~20년(4년~45년이라고 보는 곳도 있다) 이상으로 보고된 예가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 사실, 원고는 1965. 2. 15.생의 여자(발병 당시 38세)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흡연과 음주 전력도 없으며 평소 피부 알레르기나 습진 등의 질환도 없었던 사실,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만큼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얼굴이나 머리에 피부질환이 발생한 예가 있었던 사실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경피증이 발병하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3년 정도에 불과하여 의학계에 보고된 다른 사례에 비하면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례는 실리카에 의한 경피증 발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하나의 사례일 뿐, 아직까지 경피증의 발병과 관련하여 실리카에 대한 노출량이나 노출기간, 잠복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례만으로 이 사건 경피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리카로 인한 경피증의 발병은 실리카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실리카가 인체에 흡수되는 개인적 성향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원고의 근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에는 작업 도중 적지 않은 양의 실리카와 PVC가 호흡기를 통해 더욱 쉽게 체내에 축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와 같은 30-40대 여성에게서 특히, 발병률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경피증과 같은 피부질환을 포함한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외에는 경피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그 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피부질환이 있었던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경피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팁 !
산업재해보상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ㆍ장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팁 ! -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
※ 인과관계 판단의 두 기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이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기인성(業務基因性)”이란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즉, 업무수행성은 업무기인성을 추정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기인성에 의해 판단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산업재해보상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그 사고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닌 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질병의 발병을 시간적·장소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대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그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산업재해보상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판례 정리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창문을 통하여 아래쪽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단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한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팁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의비(葬儀費)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
※ 팁 ! -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
-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한다.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팁 !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 팁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의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업재해보상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급여 외의 보험급여의 청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간병급여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한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법원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9771, 판결]
【판시사항】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0. 선고 2005누1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2.부터 절연전선 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사업장에서의 공정은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탈피된 동선 끝에 납물을 입히는 작업, PVC 분말을 이용한 사출성형 및 파워코드 제조작업 등으로 구성되고, 원고는 그 중 전선피복 탈피작업과 납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하루에 일한 전선의 분량은 수천 개에 달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4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는 협소한 사업장이었고 위 작업들이 모두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작업으로 발생하는 분진 등의 배출은 선풍기를 이용하거나 문을 열어놓아 자연 배출되게 할 뿐이었으며, 2002년 4월경에야 비로소 환풍기가 설치되고 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원고 등 근로자들은 이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등이 작업장에서 전선탈피작업을 하면 그 전선피복 속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활석분말이 나와 작업복에 묻을 정도이었는데, 그 활석분말 속에는 실리카(Silica) 성분이 60% 정도 함유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상병인 경피증의 원인이 되는 결정형 실리카의 함량은 2.1% 이하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2년 6개월 정도 지난 2002년 9월경부터 몸이 붓고 피부가 가려우며 얼굴에 붉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색이 검게 되는 증세가 발생하여 2003. 3. 6. 순천향대학병원 부천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경피증으로 진단된 사실, 경피증은 피부에 섬유질이 침착하여 피부가 두꺼워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서, 어린 시기나 젊은 남자에게는 흔하지 않고 30~40대 여성에게서 발병률이 높은데, 유발원인 중 자가면역기전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실리카와 PVC가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사실, 실리카에 의한 경피증은 흡수된 실리카의 양과 모양, 크기 등에 의해 좌우되나, 특히 실리카가 인체에 흡수되는 개인적 성향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사실, 실리카 등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나 양에 노출되었을 때 경피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10년~20년(4년~45년이라고 보는 곳도 있다) 이상으로 보고된 예가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 사실, 원고는 1965. 2. 15.생의 여자(발병 당시 38세)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흡연과 음주 전력도 없으며 평소 피부 알레르기나 습진 등의 질환도 없었던 사실,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만큼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얼굴이나 머리에 피부질환이 발생한 예가 있었던 사실 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경피증이 발병하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3년 정도에 불과하여 의학계에 보고된 다른 사례에 비하면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례는 실리카에 의한 경피증 발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의학계에 보고된 하나의 사례일 뿐, 아직까지 경피증의 발병과 관련하여 실리카에 대한 노출량이나 노출기간, 잠복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례만으로 이 사건 경피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리카로 인한 경피증의 발병은 실리카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실리카가 인체에 흡수되는 개인적 성향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원고의 근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에는 작업 도중 적지 않은 양의 실리카와 PVC가 호흡기를 통해 더욱 쉽게 체내에 축적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와 같은 30-40대 여성에게서 특히, 발병률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이 사건 경피증과 같은 피부질환을 포함한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외에는 경피증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그 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피부질환이 있었던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경피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경피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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