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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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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작성일15-10-14 10:57 조회 2,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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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2차 의료사고를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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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의료사고라고 생각되고, 환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병원을 옮겨서 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진료 행위는 환자가 잘 알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진료기록 또한 의사 혼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므로 환자 측에서 그 과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진료기록, 검사일지, 방사선사진 등을 가지고 가게 되며,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 시 환자의 병력을 밝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자가 어떻게 현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전의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병원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병원은 사고병원과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개보다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병원에서는 현재 상태보다 좋은 것으로 말하기 쉽고, 자연히 환자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환자를 빨리 옮겨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민간단체인 < 의료소비자연대의 의료사고상담센터 > 에서 발췌한 정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9:30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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