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해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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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과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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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소 및 소송제기는 최후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2-13 15:09:15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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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해결방법에는 합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조정 고소 또는 고발 소송제기 등이 있습니다.
① 의료인과 환자, 양당사자가 스스로 합의 시도(「민법」 제731조)
②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8조 및 제31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55조)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제60조) 및 법원에 조정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
※ 합의 및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위의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 형사고소 고발 및 소송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고소 및 소송제기는 최후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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