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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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재처리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산재처리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189면).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산재처리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산재처리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산재처리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189면).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산재처리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병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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