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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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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혼의 형식적인 요건

작성일18-09-03 16:59 조회 4,0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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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이 혼신고



위의실 질적요건 을갖추 었더라도 이혼신 고를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이성립 하지않습 니다( 「민법」 협의이 혼제83 6조제 1항이혼 전문변 호사)즉 ,부부 가이혼에 합의했 지만이혼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 는장기간 별거해 서사실상 이혼상 태라고하 더라도 법적으로 는부부 관계가지 속됩니 다.



이혼신 고는부부 중어느 한쪽이가 정법원 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교 부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내에그 등본을첨 부해서 등록기준 지또는 주소지관 할시청 ·구청· 읍사무 소또는면 사무소 에신고해 야하며 ,이기간 이경과 하면가정 법원의 확인은효 력을잃 습니다( 협의이 혼「가족 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 률」제7 5조및 「가족관 계의등 록등에관 한규칙 」제79 조이혼 전문변호 사)










알아두면 좋아요 .





가장이혼 의효력



가장이 혼이란부 부가실 제로는이 혼할의 사가없으 면서채 무회피, 해외이 민등의목 적으로 일시적으 로이혼 하기로합 의해서 이혼하는 것을말 합니다.



판례는이 혼신고 의중대성 에비추 어그가장 이혼이 누구나납 득할수 있을정도 로부부 사이에진 정한이 혼의사의 합치없 이이루어 진것이 라는증거 를제시 해야무효 가되고 ,그렇지 않고일 시적으로 나마법 률상부부 관계를 해소하려 는당사 자간의합 의하에 협의이혼 신고를 한것이라 면그이 혼은유효 한것으 로보고있 습니다 (협의이 혼대법 원199 3.6 .11. 선고9 3므17 1판결 ,대법원 197 6.9. 14. 선고76 도10 7판결이 혼전문 변호사)











사기· 강박에의 한이혼 의효력




사기또는 강박으 로인해이 혼의의 사표시를 한경우 에는그이 혼은취 소할수있 습니다 (「민법 」협의 이혼제8 38조 및제83 9조이 혼전문변 호사)




판례는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어 디까지 나당사자 들의합 의를근간 으로하 는것이고 법원의 역할은그 들의의 사를확인 해서증 명해주는 데그치 는것이므 로,이 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결정 되어야 할것이고 이혼의 사표시가 사기, 강박에의 해이루 어졌다면 「민법 」제83 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있는것 으로보 고있습니 다(협 의이혼대 법원1 987. 1.2 0.선고 86므 86판결 이혼전 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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