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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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4 15:30 조회2,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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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행범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긴급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의2제10항).
수사의 종결의 개념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및 제212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행범인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긴급체포
형사사건 체포와 긴급체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구속
구속의 개념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형사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14조의2제10항).
수사의 종결의 개념
형사사건 체포와 구속 -- “수사의 종결”이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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