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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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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7 13:34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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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보호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피해자 보호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피해자 보호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피해자 보호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행 피해자 보호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성폭행 피해자 보호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성폭행 피해자 보호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강도강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성폭행 피해자 보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행 피해자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진술조력인의 참여

성폭행 피해자 보호 2013년 12월 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영상물의 증거활용

성폭행 피해자 보호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



증거보전 청구

성폭행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전단).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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