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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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3 12:14 조회4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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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 >
"이혼신고"란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이혼신고).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 이혼청구권의 시효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참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이혼신고하기
-신고장소
이혼신고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혼신고 신청서 작성
이혼신고는 이혼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정부24-이혼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제5항]
-첨부서류(정부24-이혼신고)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국제이혼의 처리방법
-협의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의 거소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 대한민국 국민인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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