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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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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아파트 안 도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3살 아이가 버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1,286건에서 2012년 1,786건, 2013년 2582건, 2014년 282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안전사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유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3월이 아닌 4월.
해마다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월별로 따져보면, 4월 달에 유독 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도 부딪히고, 끼이는 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등 거의 모든 안전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사고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학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10월로 나타났습니다.
■ 통학버스 외부 사고는 4월, 내부 사고는 11월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4월에 유난히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차량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사고는 모두 4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나는 내부 부딪힘 사고는 11월과 12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보육교사 없이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3살 세림 양 사건에서 비롯된 통학버스 안전 특별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 모두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4월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 들어 안전사고가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 경미한 사고만? 이물질 삽입, 화상 사고도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물질삽입, 화상 등 위험한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베란다 창틀이나 문에 유아가 끼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각각 전체 사고의 3.9%와 3.1%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상과 이물질 삽입도 각각 2.9%와 2.5%를 차지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해당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후에 유아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장은 부딪혔을 때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도 유아들은 뼈가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데다 사고의 충격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세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보도블록에 입을 찧은 아이는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 안에 있던 영구치까지 손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장 사고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은평구
전국 시군구별로 봤을 때, 지난 5년 간 가장 어린이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송파구로 모두 4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로 45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서울 서초구로 66건의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 안심은 금물…‘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날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유아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사고원인 분석에서 유아 부주의는 71.4%, 아동 간 다툼이 1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종사자의 부주의는 4.2%,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기타 항목도 12.4%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박사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유아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도 놀랐다"며 "어린이의 특성 상 부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도남희 박사는 "보육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육 종사자들이 유아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아부주의' 항목은 이러한 보호와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만 체크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CCTV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아이 무릎에 멍이 들었거나, 넘어졌다고 말한다면 안전사고 여부를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4만 2,339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98%인 4만 1,565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CCTV는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각 방과 유희실에 설치하도록 했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현관과 놀이터에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유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단,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757곳은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각각 40%씩을 냈습니다.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만큼,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부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달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 열람 신청 절차와 방법은 서울시 보육아동센터(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어린이집에서 숨진 유아는 각각 13명 씩 모두 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사망률이지만, 대부분 사망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돌연사가 많았습니다.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숨진 유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비를 들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배경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능한 모두 막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10-30 14:02:51 부동산경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1-05 12:53:27 행정소송,행정심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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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남자아이는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친구들이 베란다 문을 닫으면서 창틀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살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어린이집에서 혹은 어린이집 통학 버스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5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1,286건에서 2012년 1,786건, 2013년 2582건, 2014년 282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안전사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유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유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3월이 아닌 4월.
해마다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월별로 따져보면, 4월 달에 유독 사고가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도 부딪히고, 끼이는 사고, 식중독/급식 사고, 이물질 삽입사고 등 거의 모든 안전사고가 4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사고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가을 학기 중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도가 가장 높은 달은 10월로 나타났습니다.
■ 통학버스 외부 사고는 4월, 내부 사고는 11월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4월에 유난히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차량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통학버스 외부 접촉사고는 모두 4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통학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일어나는 내부 부딪힘 사고는 11월과 12월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보육교사 없이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3살 세림 양 사건에서 비롯된 통학버스 안전 특별법, 이른바 ‘세림이법’이 제정됐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이 모두 긴장을 하는 편이지만, 4월에 적응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학기 들어 안전사고가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 경미한 사고만? 이물질 삽입, 화상 사고도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이물질삽입, 화상 등 위험한 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베란다 창틀이나 문에 유아가 끼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각각 전체 사고의 3.9%와 3.1%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화상과 이물질 삽입도 각각 2.9%와 2.5%를 차지해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해당됐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라도 사고 후에 유아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당장은 부딪혔을 때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도 유아들은 뼈가 아직 단단히 굳지 않은데다 사고의 충격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의자에 앉으려다 엉덩방아를 찧은 5세 아이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보도블록에 입을 찧은 아이는 앞니가 부러지고 잇몸 안에 있던 영구치까지 손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장 사고 많은 곳은 서울 송파구, 은평구
전국 시군구별로 봤을 때, 지난 5년 간 가장 어린이집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울 송파구로 모두 45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로 455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신고된 곳은 서울 서초구로 66건의 사고가 집계됐습니다.
■ 안심은 금물…‘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날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유아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년 간 사고원인 분석에서 유아 부주의는 71.4%, 아동 간 다툼이 11.4%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종사자의 부주의는 4.2%,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된 경우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기타 항목도 12.4%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박사는 "안전사고 원인으로 유아 부주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연구자들도 놀랐다"며 "어린이의 특성 상 부주의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도남희 박사는 "보육시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보육 종사자들이 유아 옆에 있는 상태에서도 유아는 돌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유아부주의' 항목은 이러한 보호와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만 체크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사고 CCTV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아이 무릎에 멍이 들었거나, 넘어졌다고 말한다면 안전사고 여부를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전국 4만 2,339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98%인 4만 1,565곳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CCTV는 의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각 방과 유희실에 설치하도록 했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현관과 놀이터에도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8%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유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단,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757곳은 학부모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8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각각 40%씩을 냈습니다. 세금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만큼,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 요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거부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KBS 취재결과, 지난달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는 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CTV 열람 신청 절차와 방법은 서울시 보육아동센터(wom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어린이집에서 숨진 유아는 각각 13명 씩 모두 26명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사망률이지만, 대부분 사망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돌연사가 많았습니다.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사고로 숨진 유아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국비를 들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배경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하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가능한 모두 막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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