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의 소 ( 공사대금 ) 법원양식 서식 무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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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공사대금 양수)
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건축업자인 소외 ◈◈◈로부터 자금회전이 잘 안 되어 어렵게 도급 받은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어 많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 ○. ○. 변제기일을 20○○. ○. ○○.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소외 ◈◈◈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미뤄 원고는 소외 ◈◈◈에게 신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소외 ◈◈◈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공사비를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차라리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0,000,000원의 위 공사비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 ○. ○. 소외 ◈◈◈는 피고에게 그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공사대금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9
위 원고 로밴드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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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로밴드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정현우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건축업자인 소외 ◈◈◈로부터 자금회전이 잘 안 되어 어렵게 도급 받은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어 많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20○○. ○. ○. 변제기일을 20○○. ○. ○○.로 하여 금 50,000,000원을 소외 ◈◈◈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미뤄 원고는 소외 ◈◈◈에게 신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소외 ◈◈◈는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공사비를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차라리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0,000,000원의 위 공사비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 ○. ○. 소외 ◈◈◈는 피고에게 그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3.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3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1. 갑 제4호증 공사대금지불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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