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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준비서면(토지인도 등,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토지인도 등
원 고 정현우
피 고 정규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인정하는 사실
○○ ○○군 ○○면 ○○리 산 ○○-○ 임야 4,637㎡(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1983. 10. 2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1998. 10.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채권최고액 금 179,530,000원 채무자 소외 ◉◉◉),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최소한 1994. 1. 10.경 이전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건축하여 자동화시설을 한 계사(鷄舍)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채무자인 소외 ◉◉◉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양계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양계협동조합이 경매신청을 하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0. 6. 7. 위 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모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또는 그 취지와 대체로 같으며, 피고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다. 소외 ▣▣▣▣양계협동조합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이 과연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사건 건물은 최소한 1994. 1. 10. 이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견적청구서)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임료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피고들이 권원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금 1,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임료는 주위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여 너무 과다하므로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2024. 01.10
위 피고 정현우(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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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토지인도 등
원 고 정현우
피 고 정규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인정하는 사실
○○ ○○군 ○○면 ○○리 산 ○○-○ 임야 4,637㎡(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1983. 10. 29.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1998. 10.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고(채권최고액 금 179,530,000원 채무자 소외 ◉◉◉),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최소한 1994. 1. 10.경 이전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건축하여 자동화시설을 한 계사(鷄舍)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근저당채무자인 소외 ◉◉◉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양계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외 ▣▣▣▣양계협동조합이 경매신청을 하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0. 6. 7. 위 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모두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또는 그 취지와 대체로 같으며, 피고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는 법정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다. 소외 ▣▣▣▣양계협동조합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였던 사실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이 과연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 사건 건물은 최소한 1994. 1. 10. 이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견적청구서)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는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소외 ▣▣▣▣양계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임료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피고들이 권원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금 1,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임료는 주위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여 너무 과다하므로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2024. 01.10
위 피고 정현우(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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