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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30 15:40 조회 : 2,78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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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긴급체포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긴급체포 이처럼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긴급체포

이처럼 범죄수사를 위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긴급체포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서울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6. 10. 5. 20:00 경기 광주시 (주소 1 생략) 앞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만나서 마약류 거래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장거래자에게 건네준 메트암페타민 약 9.50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제1호)를 압수하였다.

(2)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경기 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서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제2호) 등을 추가로 찾아내어 이를 압수하였다.

(3) 이후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위 메트암페타민 약 4.82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증제2호)에 대하여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검사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긴급체포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사소송 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긴급체포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 밖에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형사보상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긴급체포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된 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긴급체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체포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 형사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긴급체포 한편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된 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체포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부가된 형이든 불문하고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5.자 99모129 결정 참조). 그 미결구금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는 것이므로, 형사보상할 미결구금 자체가 아닌 셈이기 때문이다.

긴급체포 한편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된 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9.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긴급체포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상해)의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법원(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은 2015. 11. 11. 피고인의 성폭력 처벌 법 위반( 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대전고등법원 2015노618호)은 2016. 3. 25. ‘ 성폭력 처벌 법 위반 (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긴급체포 제1항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3. 긴급체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미결구금 일수 273일은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전부가 특수상해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긴급체포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재량에 의할 것도 없이 그 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긴급체포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보상법 긴급체포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형사보상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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